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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8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E교회’의 목사로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G 사이트 토론마당 게시판에 아이디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및 관련 법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들에서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들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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