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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고정25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후보로 출마한 ‘I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최고 명품단지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표 A’의 명의로 인쇄된 유인물에 ‘수십억 낭비한 불법 추진위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맡길 수는 없다, J 위원장과 K구역 L 추진위원회가 쓴 돈이 수백억 원이 넘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I구역 소유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한 가구당 1천 만 원 이상을 물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J 위원장은 현재까지 시공사에서 받아 쓴 불법 자금을 인정받기 위하여 또 다시 흥보요원을 투입하여 공람의견서와 동의서를 걷고 있으니 절대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인쇄하여 약 4,5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말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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