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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41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6.말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폰 1대(G)를 구입한 후 “스마트 대리운전, 24시간 상담환영,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고, 2012. 11. 초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대포폰 1대(H)를 추가로 구입한 후 “스마트 대리운전, 24시간 상담환영, H”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춘천 일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배포하면서 습득한 휴대폰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말하고, 택시기사들을 만나 직접 거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대포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명함을 보고 전화한 택시기사들의 위치를 피고인 C에게 알려 주어 휴대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춘천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에서 택시기사 I에게 위 명함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2. 7. 1. 19:4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 I이 가져온 엘지 스마트폰 1대가 택시 승객이 분실한 물건인 사실을 알면서도 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모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8번, 13번, 15번, 17번, 19번, 20번, 23번, 24번, 25번, 2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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