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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6.21.선고 2013고합41 판결
가.상습장물취득(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장물취득)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3고합41가.상습장물취득(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B

2. 가. 나. C

3. 가. A

검사

성두경(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 SEC-SCHS470) 1대(증 제1호), 휴대폰(삼성 SEC-SCHW460) 1대(증 제2호), 휴대폰(삼성 SEC-SPHW2700) 1대(증 제3호), 명함 127장(증 제4호), 오만원권 11장(증 제5호), 일만원권 37장(증 제6호), 일천원권 4장(증 제7호), 메모노트 5장(증 제8호)을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모토로라(MS500W) 1대(증 제19호), KTF휴대폰 (EV-W470) 1대(증 제20호), 오만원권 119장(증 제21호), 일만원권 3장(증 제22호), 메모노트(가격내역) 4장(증 제23호)을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6.말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폰 1대(G)를 구입한 후 "스마트 대리운전, 24시간 상담환영,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고, 2012. 11. 초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대포폰 1대(H)를 추가로 구입한 후 "스마트 대리운전, 24시간 상담환영, H"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춘천 일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배포하면서 습득한 휴대폰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말하고, 택시기사들을 만나 직접 거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대포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명함을 보고 전화한 택시기사들의 위치를 피고인 C에게 알려 주어 휴대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춘천 지역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에서 택시기사 에게 위 명함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2. 7. 1. 19:4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 이 가져온 엘지 스마트폰 1대가 택시 승객이 분실한 물건인 사실을 알면서도 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모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8번, 13번, 15번, 17번, 19번, 20번, 23번, 24번, 25번, 2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택트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싸게 매입하여 이를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J이 분실한 휴대폰(갤럭시 HD)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K이 분실한 휴대폰(옵티머스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L이 분실한 휴대폰(갤럭시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M이 분실한 휴대폰(옵티머스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N가 분실한 휴대폰(갤럭시노트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바,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 이가 분실한 휴대폰(아이폰5)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I,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6, 69쪽)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이 진술한 분실휴대폰 매입 상선 연락처, 택시기사들의 휴대폰과 스마트대리운전 명함의 휴대폰과의 통화내역 등 첨부, H로 통화하여 휴대폰을 팔았거나 통화했던 사람 중 G 내역 첨부, G와 통화한 피의자 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G와 피의자 AD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G와 피의자 AE의 휴대폰과의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J가 G와 통화한 내역 첨부, 피의자 AA이 H와 통화한 내역 첨부, 피의자 AK이 장물업자 휴대폰인 G와 통화한 내역 첨부, 피의자 AL가 G와 통화한 내역 첨부, 피의자 AM이 G와 통화한 내역 첨부, 피의자 AN이 G와 통화한 내역 첨부, 피의자 AOG와 통화한 내역 첨부)

1. 각 경찰 내사보고[(일반) 스마트폰 밀매 사범 활동사항 관련, 외근내사]

1. 명함 사본, 새로 확인한 명함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J, K, 0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34쪽)

1. 각 경찰 수사보고(중국 밀매조직 AS 관련 수사, 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장 첨부, 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 압수한 휴대폰 소유자 확인, 피의자 A가 중국업자에게 전화한 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노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습장물취 득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상습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몰수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 밖에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 I 등으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뒤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뿐 아니라 범행 횟수, 취득한 휴대전화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부분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휴대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소중한 전화번호 등 정보가 내장되어 있어 그 상실로 인한 소유자들의 불편이나 정신적 고통은 휴대폰의 경제적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피해자 AQ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만원을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벌금 5만원 ~ 45만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습장물취득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 I 등으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뒤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뿐 아니라 범행 횟수, 취득한 휴대전화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대부분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휴대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소중한 전화번호 등 정보가 내장되어 있어 그 상실로 인한 소유자들의 불편이나 정신적 고통은 휴대폰의 경제적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죄로 2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취 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습장물취득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50만원을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인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뒤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당초 휴대폰 약 8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상습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품 특정 등의 문제로 6대의 휴대폰에 대하여만 단순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피해자 0, M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250만원을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김주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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