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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30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손님들이 택시 안에서 분실한 최신 스마트 폰을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8. 경 C SM5 승용차를 렌트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및 충청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 스마트 폰, 아이 폰 고가로 매입합니다.

D( 주), E’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였다.

『2016 고단 305』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초순 일자 불상경 F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성명 불상의 손님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기종 불상의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한 택시기사 G으로부터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1. 11. 10. 04:50 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 시청 앞 노상에서 G을 만 나 장물 인 위 스마트 폰을 6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스마트 폰 17대를 합계 126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56』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1. 11. 새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성명 불상의 손님이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기종 불상의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한 택시기사 H으로부터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1. 11. 11. 02:540 경 이천시 창전동 양정 여자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H을 만 나 장물 인 위 스마트 폰을 1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스마트 폰 10대를 합계 77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 범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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