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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356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1.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분실 또는 절취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나는 광고 명함을 제작하고, 너는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명함을 배포한 후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내가 상담을 하고, 네가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나에게 가져다주면 내가 이를 처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에게 자신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겠다고 제의하여 2012. 1.경부터 피고인 C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2. 초순경 대구 남구 I 커피숍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스마트폰 수출업자인 피고인 A에게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분실 또는 절취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처분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실 또는 절취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1.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1.경부터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대구, 전주, 안동지역에서 피고인 B이 제작한 “스마트폰 매입”이라는 광고 명함을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2. 5. 6. 20:10경 전주시 덕진구 J광장 앞의 편의점 앞길에서 위 명함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로 한 K을 만나 K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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