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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14 2010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대어일식’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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