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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35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15.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2.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9고단353』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1.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16,1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2. 02:47경 부산 영도구 G모텔에서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 1.항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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