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 17:30경 상주시 사벌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150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0. 5. 기존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5년,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직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