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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불꽃주점 앞부터 제주시 한경면 판포중길 22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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