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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4 2012고단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5】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9.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입구 사거리를 기독병원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1차로에서의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좌회전전용차로를 이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2,389,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085】 [누범 전과 및 상습성 인정 전과] 피고인은 2001.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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