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780,669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D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17:19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구 바른손 문구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후론트 휀다 등을 수리비 1,780,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C),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