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7. 14:20경 안산시 단원구 E앞 노상에서 종업원 F과 말다툼 하던 중 관리인인 피해자 B(32세)이 가세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5.5cm, 칼날길이 약 23cm)을 손에 든 채 도주하는 피해자를 약 10m 정도 쫓아가 “너 죽었어.”라고 하면서 칼을 휘둘러 겁을 주고, 위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자 노상에 있던 천막 지지대인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쫓아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