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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노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오지마라,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너 일 하나만 해라, 가서 E를 박살내라. 얼굴을 3-4대 때리고 갈비뼈 한 대만 작살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올라가게 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올라가 핸드폰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 E은 탁자 위에 핸드폰이 있다고 가리켰을 뿐 별달리 피고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전화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자 갑자기 사무실 입구 탁자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E을 향해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E은 위 의자에 팔 부위를 맞는 등 피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⑤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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