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3.13 2014노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리고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피고인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고인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이 도망치려고 뒷걸음질을 하였으나 발목을 접질려 도망칠 수가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