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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3 2014노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리고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피고인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고인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이 도망치려고 뒷걸음질을 하였으나 발목을 접질려 도망칠 수가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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