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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3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칼을 들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갑자기 다가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잡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과잉방위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또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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