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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19나3070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1.경 보험기간을 2017. 12. 21.부터 2032. 12. 21.까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의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1,000,000,000원,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500,000원이고, 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③ 제1항의 “대물배상책임”이라 함은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의사 한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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