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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9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B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 보장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위 특약에 적용되는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 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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