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0. 17:43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베가R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1:30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2. 16:5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허벅지 가까이에 위 휴대폰을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내지 제3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