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2: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서 MEDIAS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고 있던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명동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2:35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위 MEDIAS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에 서있던 흰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앞에 서있던 흰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우측 옆 부분에 앉아있던 다홍색 핸드백을 무릎위에 얹어놓은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옆에 앉아있던 F(여, 18세)의 치마 밑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큼 초범이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