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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7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2. 07: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M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08:4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환승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M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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