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한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3. 06:29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불상역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의 LG LU-6200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이른바 ‘조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53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서울 지하철 불상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학생의 치마 속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12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서울 지하철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5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각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