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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3:2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내에서 식당 여종업원이 테이블 의자에 잠든 손님[ 피해자 E(45 세)] 을 깨우는 것을 보고 이를 돕기 위해 ‘ 계산하고 집에 가시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구타하여 좌측 안와( 眼窩) 내벽 골절 등의 상해( 약 42일 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상 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탁 250만 원) 가 중인 자 :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도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한판 싸움의 일부로, 피해자를 일반적인 상해의 순수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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