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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20:00 경 서울 강서구 D 피해자 E(46 세) 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반환을 독촉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리모컨을 들어 귀 등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달 연골 찢김, 좌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관련 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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