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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7고단1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1: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길에서 같은 건물 4 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34 세) 과 옥외광고 판 배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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