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7. 02:40 경 C과 함께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유흥 주점 ‘E’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C과 5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4 세 남성, 이하 ‘F ’라고 한다) 이 복도에서 눈이 마주쳐 시비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주점 5번 방으로 밀치고 들어가 위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7 세 남성, 이하 ‘G ’라고 한다) 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4회 차 피해자 G에게 좌측 상 안검( 眼瞼, 눈꺼풀) 열상(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주점 2번 방으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안와 골절상( 약 4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현장 출동경찰), G,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9, 14),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발생보고( 상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폭력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원에서 동종의 흉기 휴대 상해의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이 2017. 11. 6. 24:00에 완료되었는데 그로부터 세 시간도 지나기 전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