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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0:2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이전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0:35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자주 부린 것을 알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시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야 이, 가시나야 소주 내 놔 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이 6 급 청각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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