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단2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9. 14:50 경 천안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빌라 5 동 앞 노상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D( 여, 74세) 과의 사이에 위 빌라 옥상에 놓여 있던 물건을 두고 다툼이 생긴 뒤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 앞에서 ‘ 저 새끼가 내 물건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출혈, 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9. 22:3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 왜 할머니를 때렸냐

’ 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위 빌라 옥상에 놓여 있던 펜치를 들고 내려온 뒤 위 빌라 1 층 공동 현관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현관문 유리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빌라 5동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3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