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10. 5. 미분화형조현증(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I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