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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2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5년간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해 보이므로, 그러한 면에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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