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가 2012. 5. 17. 발생한 폭력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벌금 또 나오게 하면 너를 병신으로 만들거나 죽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5. 17.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휘두른 쇠파이프의 모양과 색깔을 정확히 이야기하였고, 그와 동일한 쇠파이프가 압수되었으며, 그 쇠파이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는 112신고 시에도 ‘(피고인이) 파이프를 들고 와 죽인다고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5. 27. 망치를 들고 와 병신을 만들거나 죽이겠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 방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후 망치를 버렸습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욕설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2012. 5. 17.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