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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2011. 1. 27.경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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