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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16 2013노64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심신미약만을 인정한 것은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1)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W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기만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률상의 책임감면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어린 시절 학업에 정진하며 나름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하여 학업성적 또한 비교적 우수하였던 점, 그러나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환청, 피해망상 등에 시달려 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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