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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3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I협동조합은 2013. 6. 27.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협동조합,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I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8. I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2017. 4. 1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바, H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8,0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로 작성된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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