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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5150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I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30.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한국저축은행은 인천지방법원 J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4.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는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유치권 신고에 따른 저가낙찰로 인하여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바, 그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유치권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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