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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2289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2012. 3. 5. 전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12. 3. 신청인의 취하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2012. 7. 9. 전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12. 5. 신청인의 취하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전북인삼농협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3. 3. 27. 전주지방법원 G(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로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유치권 권리신고 및 배제신고 1) 원고들{원고 밀알건설, 유한회사 태영산업개발, 주식회사 동우이엔지 이 위임장에는 주식회사 동우이엔지가 아닌 주식회사 동우이앤시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및 원고 A(상호 : H), 원고 B(상호 : I), 원고 C(상호 : J)}과 주식회사 세계로건설(이하 ‘세계로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2013. 6. 29. “세계로건설을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 권리신고 및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갑 제5호증의 2)이 작성되었다.

2 세계로건설은 2013. 6. 29.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권리신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 일체의 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법 제320조동법 제325조에 의거하여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유치권권리신고서,

2. 도급계약서,

3. 위임장, 유치권신고자대표 세계로건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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