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주택 및 자재 등 집기류 존재를 전제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9.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12. 5. 1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 채권 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4. 4. 14.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F는 2014. 11. 10.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 A은 2014. 11. 11.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위에 살고 있는 집과 컨테이너 박스 등의 집기류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 B는 2014. 11. 12.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토사 반입 및 토사 매립 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0. 3.경부터 2012. 3.경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 C는 위 공사에 관하여 장비업체를 소개하였으나, 장비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2012. 5. 16.경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땅이 경매로 넘어가 3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사. F는 2014. 11. 17. 이 사건 임의경매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