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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30 2016가합1073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등 C은 2015. 11. 30.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단순히 ‘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3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수협은 2016. 7. 15.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양수 원고는 2016. 8. 26. 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피고 A은 2016. 8. 3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 27,745,98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6. 11.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에 대한 사우나 시설공사대금 11억 5,0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나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관계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을 이유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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