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6 2014가합11324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80,000,000원의 공사대금 및 자재비 채권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 최고액 1,23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1. 10.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 최고액 58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A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검 임의경매’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임의경매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총 380,000,000원의 건축공사 및 자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 법원에 380,000,000원의 공사대금 및 자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