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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9고단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8. 7. 24.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45에 있는 성남중원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A 명의 B 계좌(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곧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한 결과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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