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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5, 27,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할 경우 인출한 돈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 인출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D)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용산지점 직원 G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여 대출 이력을 만들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드론으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13:09경 피고인이 미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는 H 명의의 I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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