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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8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838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10:3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4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해당 비밀번호를 불러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48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F은행 대리직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은행에 가서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 카드를 만들고 계좌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고, 위 계좌번호에 연결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불러준 후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요청할 때마다 OTP 생성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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