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1.경 인터넷 채용사이트 ‘B’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라는 글을 보고 C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따서 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빌려준 계좌로 불법 도박을 하려고 한다, 불법적인 일인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그 사용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10. 31.경 김해시 D아파트 인근에 있는 ‘E PC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C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