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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정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회사 세금 감면에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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