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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8 2019고정6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쌓은 뒤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29.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인근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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