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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434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오름관광 주식회사는 21,508,010원, 피고 A는 피고 오름관광 주식회사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B과 사이에 1년간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오름관광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는 2011. 9. 11. 18:30경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중이던 B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A는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원고 차량에 동승한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2012. 6. 27. 이 법원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 31.부터 2012. 12. 27.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B, E, F(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1,773,6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20,265,6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오름관광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피고 오름관광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대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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