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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431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5. 4. 18:2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대교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안양대교에 진입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다가, 안양대교의 1차로를 따라 석수동 방면에서 안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A 운전의 피고 차량 오른쪽 앞 펜더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5. 8.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D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진행차로를 변경할 경우 진입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 동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피고 A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D과 피고 A의 위와 같은 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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