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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335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84,443원, 원고 B, C, D에게 각 11,856,29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 8. 13. 14:05경 F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괴삼거리 방면에서 삼진대교 방면으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다가 마침 우측에서 하괴 삼거리 방면으로 적색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좌회전하는 원고 A이 운전하는 I 모닝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원고 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뒷좌석 가운데 탑승하고 있던 J이 사망하였다

(이하 J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라.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메리츠화재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사망시 3,000만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망인도 피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망인과 원고 차량의 운전자 원고 A은 부부사이인 사실, ②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점멸신호이고,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점멸신호이므로 피고 차량의 진행도로가 주도로이고 원고 차량의 진행도로는 부도로인 사실, ③ 원고 차량은 일시정지신호를 준수한 후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④ 이 사건 사고의 충격부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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