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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783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5%, 2017. 9.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A는 2017. 3. 25. 16:15경 B 코란도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다가 강원 횡성군 서동로 1162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았다.

나. 위 도로는 편도 1차로로 당시 원고 차량은 안흥초교 쪽에서 우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그 도로 옆 관말공원 주차장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가려고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여 유턴하려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 펜더 및 앞바퀴 부분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 펜더 및 앞바퀴 부분에 부딪친 것이었다.

그 사고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펜더 등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5. 30.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1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 옆의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하려다가 정상적으로 차로를 운행하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인 37,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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