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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53038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281,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1차 사고 가) B은 2012. 10. 12. 08:15경 C 차량(이하 ‘제1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광주광명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차량의 우측 조수석 쪽 뒤 범퍼 및 뒤 휀다 부분을 제1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손해’라고 한다)는 제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2차 사고 가) E는 2014. 12. 18. 13:30경 F 차량(이하 ‘제2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G차량의 후미 부분을 가해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나)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제2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악사손해는 제1 차량의 보험자로서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 현대해상은 제2 차량의 보험자로서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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